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부장판산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중인 강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에 남편의 직장 동료 등에게 증거 없이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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