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미관저해·주민들 주거환경에 악영향”

제주시 애월읍 애로조 주변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강모·백모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애월읍 광령리 애조로 인근 과수원 2필지에 지상 2층, 객실 18실 규모의 무인텔을 짓겠다며 제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불허처분의 근거로 진입도로 일부의 도로폭이 8m 미만이며 2014년 10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인텔(숙박시설) 건축허가 제한대책에 따라 자연경관 및 미관저해 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달성하려는 주요도로변 자연경관 및 미관의 보호라는 공익이 건축허가 불허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숙박시설 9개동은 무인텔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골마을의 주변 환경과 이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정서에 반해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지법은 평화로변 건축 불허처분소송에서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주시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건축허가 제한 지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한편 제주시는 평화로를 중심으로 한 중산간 지역 주요도로변에 지난 2012년부터 무인텔이 급속히 들어서자 2014년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 주요도로변에 들어선 무인텔은 평화로변 18곳, 남조로 4곳, 중산간도로 3곳, 번영로와 평화로 1곳 등 모두 27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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