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매년 증가…올 8월까지 2355건 달해
정지처분 지난해 3500건 "운전자 인식전환 필요"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연간 3000건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음주가 근본적인 원인이 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10건 중 7건에 육박하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모두 3129건으로 나타났다. 취소 사유로는 음주운전(음주만취·음주사고·음주측정불응·3회 이상 음주운전)이 2120건(67,8%)으로 가장 많았고 △정지기간 중 운전 44건 △교통사고 야기도주 67건 △차량범죄 13건 △벌점초과 95건 △적성검사 미필 426건 △적성검사 불합격 등 기타 364건으로 음주관련 면허취소 건수가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 2355건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사유로는 음주운전이 1550건(65.8%)로 가장 많았고 △정지기간 중 운전 48건 △교통사고 야기도주 29건 △차량범죄 3건 △벌점초과 80건 △적성검사 미필 429건 △적성검사 불합격 등 기타 216건이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0년 3893건에서 2012년 2260건으로 감소했지만 2013년 2736건, 2014년 288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처분 건수도 지난해 3501건(음주운전 1348건·범칙금 미납 1704건·기타 449건)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2453건(음주운전 1452건·범칙금 미납 756건·245건)에 달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건수도 2010년 3657건에서 2012년 1860건까지 줄었지만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 상당수는 음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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