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군은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실시키로 하고 내년 5월말까지 청약신청을 받는다.
생우 및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키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추진된다.

북제주군은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키 위해 내년 5월말까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추진에 따른 청약 신청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송아지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

제주축협에 청약 신청을 한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후 14일이내 생산 신고를 하면 최고 25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를 기초 등록할 경우 등록비가 전액 면제되고 1두당 2만원의 인공수정료를 보조받게 된다.

북군 관계자는 “한우사육농가가 송아지 생산신고를 하면 축협에서 송아지 생산여부를 확인한후 ‘바코드’를 부착하게 된다”며 “송아지가 생후 4개월이 되는 분기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및 송아지 재생산 실적을 분석한 결과 3살이상 재생산율이 35%(427두)로 지난해 17%보다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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