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28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15개 반, 82명)을 운영한다.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출하해 제주감귤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2015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34곳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특히 올해 조례개정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상품감귤 300㎏을 출하신고 없이 배송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택배 영업소에 대한 순회 단속을 펼친다.

또 서귀포항과 성산항에서는 자치경찰, 공무원, 출하연합회, 민간단속반 및 해운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 지역 감귤이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 출하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원, 자치경찰, 행정 합동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없도록 농·감협, 유통인, 농가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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