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진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2만1260건에 361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7.4% 많은 규모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토지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재산세와 관련된 많은 문의 중 땅을 이미 팔았는데 왜 본인한테 부과했냐는 문의가 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만약 부동산을 6월2일에 넘겼고 9월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도 6월1일자는 소유했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는 납부해야한다.

또 똑같은 세금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하냐는 문의가 있다. 주택분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기준이다. 종합합산은 잡종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0.2%~0.5%로 분류돼 부과된다.

별도합산은 건축물부속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되며 세율이 0.2%~0.4%로 분류된다.

분리과세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부과되며 각각 0.07%, 4%, 기타 0.2%로 과세된다.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다. 적극적인 동참과 자진납부로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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