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건현장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무죄 판결
상해혐의는 "정당방위 요건 불충족" 이유로 유죄 선고

제주시청 국장의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얘기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제민일보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3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협박 혐의는 무죄, 상해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협박 혐의에 대해 "옷을 벗기겠다, 집에 보내 버리겠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있으나 당시 목격자는 그같은 말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당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옷을 벗기겠다'는 말은 특징적인 말이어서 그같은 말이 있었다면 (증인이) 듣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인 제주시 백모 국장은 협박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증언과 시민 B씨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협박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재판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상해 혐의에 대해 재판장은 "수차례 서로 밀치고 고소인이 몸을 들이밀었으며 이 와중에 A씨가 말린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소인이 밀친 것이 적지 않고 고소인이 그런 행동(몸을 들이미는)을 할 때 피고소인이 밀쳐야만 했는지, 피할 수 없었는지를 감안하면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당수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시비가 붙은 와중에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도 선고이유를 설명하며 고소인이 몸을 들이민 것을 인정하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밀친 행위가 긴급했는지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때 정당행위가 아니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현장 CCTV화면에도 고소인이 수차례 몸을 피고소인쪽으로 들이밀자 피고소인이 피하기도 하다 결국 밀치는 화면이 나온다.

결국 고소인(백 국장)의 고소에 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소인(현모씨)만 처벌을 받은 것이지 만약 피고소인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양측 모두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거리에 만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시비가 붙은 끝에 서로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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