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최근 화장비율이 높아지는 등 장묘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분묘가 소재한 토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하고 봉분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면 이미 설치돼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 권리는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상속될 수 있으나 양도될 수는 없다. 지료에 관해 다툼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상이지만 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전면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 연고자, 자연장지 조성자 등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토지사용권 등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의 주장이 제한되고 특히 동법 시행일인 2001년 1월13일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 지에 관해 관련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했고 조만간 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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