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양수산부는 활민어에 조정관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냉동홍어 등 일부품목의 관세인하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2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해수부는 활민어 조정관세 40%부과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 조정관세 부과효과가 미미한 조미오징어·활미꾸라지·냉동명태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냉동홍어는 10%, 활돔·활농어·새우젓의 세율은 각각 5% 인하된다.
그러나 수입이 급증한 활뱀장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30∼70%의 현행세율이 유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활민어는 농어·돔 등 횟감용 어종과 달리 지금까지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대량 반입, 활어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외통상마찰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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