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그야말로‘우여곡절’ 끝에 27일 제정됐다.늦어도 지난 9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 제정되리라던 특별법이 임시국회 들어서도 4차본회의까지 밀린 끝에 제정된 것이다.

 국회는 27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지난 21일 3차본회의 파행의 빌미가 됐던 법인세법개정안,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주특별법은 이날 14개의 안건중 12번째로 상정,건교위 소속 김윤식 의원(민주당)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정확히 오후3시54분 이만섭 의장이 의결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멀고 험난했던’법 제정의 길을 마무리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63년 건교부에 의해‘제주자유지역건설’구상이 최초로 제시된 이후 98년9월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순방시 건의에 이르기까지 5차례나 거론됐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추진엔진’인 특별법은 말이 나온지 38년만에 ‘5수 끝에’제정된 셈이다.

 제주특별법은 당초 7월 예산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내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예산을 올린다는 구상에 따라 6월 이전에 제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5∼6월로 예상되던 민주당의 특별법안 확정작업이 11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제주특별법 제정목표도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로 조정됐다.또 민주당이 11월19일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한 시일의 촉박함을 이유로 특별법안을 단독 제출함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반발,연내 제정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11월27일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쟁점현안을 조율하고 29일 민주·한나라당 의원 전원 등 여야 3당 의원 25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공동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제주특별법은 그러나 12월4일 건교위를 통과한 뒤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7일 법사위가 무산됨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채 정기국회를 마감해야 했다.

 이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도 14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직행이 기대됐으나 뜻하지 않게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법체계’를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다.

 17일 제2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18일 오전 법사위와 오후 본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확실시 됐지만 이번엔 정부측에서 ‘고춧가루’를 뿌렸다.‘밥그릇’을 놓고 일부조문 삭제를 요구, 다시 제2소위로 넘겨지고 말았다.

 다시 20일 소위를 거친 특별법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21일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으나 상정 직전 ‘마지막으로’민주당이 발목을 잡았다.이날 제주특별법은 24개 안건중 23번째였으나 12번째인 법인세법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공격하는 바람에 본회의가 파행,자동 산회되고 만 것이다.

 이날 본회의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초 오후 2시에서 4시·6시·9시까지 연기되다 밤10시35분 개의,안건이 원만히 처리되는 듯 했으나 12번째 안건에서 걸려 밤11시47분 정회가 선언됐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거론된지 다섯번만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예정됐거나 열렸던 법사위(12월7·14·18·20일)와 본회의(12월7·18·21·27일)를 네 번만에 통과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제정과정에서 여야정이 중요한 고비에서 꼭 한번씩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도 특이한 대목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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