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근 일부 주민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민만 비싼 돼지고기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육지부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니 도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비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필자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주체가 육지부 양돈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는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 때문에 반입금지 해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금지 조치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등 해외 선진 국가는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비백신청정화 정책을 고수한다. 이런 정책이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999년 12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을 선포해 2000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서 이를 인정받고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근거해 돼지열병 백신 접종을 하는 육지부의 돼지·돼지고기·돈분 등의 반입을 2002년 4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과거 육지부에서도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고 제주에서도 육지부의 생축과 돼지고기를 반입한 적이 있었다. 향후 육지부에서 돼지열병 청정화 조치가 될 경우 당연히 타도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국내산 돼지고기의 반입금지는 방역과 검역과 관련한 당연한 통제사항으로 봐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도내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다행히 완전 종식이 됐고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차별화하는 가장 큰 이유로 본다.

그럼 비싼 돼지고기 가격의 실태는 어떤가. 우선 흑돼지를 제외한 경매가격을 비교해보면 지육 1㎏당 경매가격은 2015년 평균 기준 육지부는 5165원, 제주도는 5981원으로 제주 돼지 지육이 816원 더 비싸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삽겹살 부위의 도매가격은 1kg당 육지부 1만6400원, 제주도 2만원으로 제주가 3600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격은 판매업체에 따라 할인, 행사 등으로 정확한 소비자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육지산 보다 높은 이유는 단순히 경락가뿐만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의 맛과 안전성, 브랜드 축적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때문에 도내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명확하게 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방역상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반입금지 조치를 돼지고기 가격이나 다른 이유를 붙여 이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입금지가 방역상 이뤄지듯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위한 헌법소원도 다른 무엇보다도 방역상의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양돈장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내려야 한다. 도내 양돈농가는 주변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양돈장 악취를 줄이는 시설 투자와 냄새 저감 시설을 강화해 마을주민과 상생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방역상의 이유로 시행하는 반입금지 조치를 돼지고기 가격이나 다른 이유를 붙여 이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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