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이용실태 2단계 특별조사 결과
청문 종료후 대상농지 확정 처분의무 통보

제주시 지역에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748명을 대상으로 청문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최근 3년 이내 농지를 취득한 도내 거주자 7259명의 소유농지 1만1949필지·1716㏊를 대상으로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0일간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970명의 1224필지·128㏊의 농지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중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 질병·해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 및 자경농지 등으로 확인된 22명의 295필지·35㏊의 농지를 제외한 748명의 929필지·93㏊의 농지에 대해 청문실시를 통지했다.

이번 청문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10일간 실시된다.

시는 청문 종료후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 명령서를 송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초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이뤄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에서는 1237명의 1573필지·164㏊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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