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세기 후반 작성된 「속오군적부(束伍軍籍簿)」를 제주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제주시는 28일 제주도 지방군의 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속오군적부」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낱장이 발견돼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속오군적부」는 당시 속오군의 편제와 주민들의 신분 관계가 수록됐다.

 당시 발견된 「속오군적부」는 가로 42cm 세로 44.5cm 크기의 한지 58면으로 각 면에는 군인의 역할과 이름·나이·부친·읍명을 비롯, 얼굴모양·수염상태·흉터 등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속오군적부」가 제주도의 군제 연구와 행정상의 면리편제의 변화, 당시 주민들의 모습 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속오군은 현재 예비군과 유사한 군사제도. 속오군에 대한 기록은 1842년 제주목사였던 이원진(李源鎭)이 탐라지(耽羅志)에서 "19세기 당시 제주 지방의 속오군은 15세 이상 양반과 상민 남자 3930명으로 조직돼 평시에는 군포(軍布) 를 납부하고 훈련기간과 유사시에만 군역에 종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속오군적부」는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자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밝혀진 국내 군적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하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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