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과 재산 문제로 다투던 60대 여성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모씨(4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사고 당시 형수 현모씨(60·여)를 감금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감금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입구 사거리 북쪽 100m 지점에서 고씨가 몰던 차량의 뒷좌석에서 현씨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현씨가 뇌출혈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10시께 수술을 받던 도중 숨졌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씨를 태워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재산 문제로 다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현씨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하고 당시 감금된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현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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