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 피고인(5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서귀포시 지역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는데도 지난 2월11일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7개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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