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환급

제주지역 기업체의 직업능력개별훈련 지원금 미환급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가 환급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내 고용보험 가입자 12만여명 중 11.6%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내 기업체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미환급 금액은 모두 7억5200만원(7657건)이며, 훈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소멸된다.

해당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로 문의해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729-0723.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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