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있지만 공항 등을 통한 반입금지품목인 육류 반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 항만 등을 통해 이용객들이 반입하다 압류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는 191건에 451.5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제역 우려가 있는 중국산 육류는 34건 54.1㎏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산 육류198.8㎏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중국산 소지지, 햄, 베어컨 등 49건 76.4㎏도 적발돼 전량 폐기처분됐다.

오철안 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 검역관은 “검역증이 없는 육류 등은 모두 반송 또는 폐기처분되고 있다”면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2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항검역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구제역 비청정국인 중국, 몽골, 러시아, 필리핀, 영국으로부터의 소·돼지고기, 소세지, 햄 등 축산물 국내 반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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