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도·남군 인사업무협의회가 최근 직원임금 인상의 기본방침을 의결, 조합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일선 농협에 따르면 도 인사업무협의회는 21일 직원급여에 따른 중앙회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의 인상안’을 의결,시·군 협의회에 전달했다.

 남군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도 이에따라 22일 2001년도 제10차 인사업무협의회의를 갖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5.9%이내에서 인상하되,2001년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의결했다.

 하지만 28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급여는 통상임금의 5.9%이내에서 인상하되,2002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22일의 의결내용을 일부 정정했다.

 조합원들은 이에대해 “농민들이 감귤·밭작물의 가격 하락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빛갚기에 허덕이고 있는 농심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임금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때문인지 임금 인상안이 일선 농협의 이사회에서 유보되는가하면 아예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인사업무협의회 관계자는 “도·남군 협의회의 의결내용은 강제사항이 아닌 참고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일선 농협 이사회가 지역실정에 맞게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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