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김모씨에 대한 검사 항고 기각

간첩 누명을 쓴 모녀가 32년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김모씨(55·여)와 고인이 된 김씨의 모친 황모씨(78)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984년 2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되고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및 반성문과 피고인 김씨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 모녀는 1983년부터 1984년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하고 활동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4년 7월 김씨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황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 등이 2013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1심에 이어 2심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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