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통합국민은행이 내달부터 연체금리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금감원 차원에서 현행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대출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일괄적으로 연19%를 적용하던 연체대출금리를 ‘차주별 대출금리 + 8%포인트’방식으로 차등화,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 연체금리는 연14%, 최고 연체금리는 연21%로 제한해 적용하는 대신 고객들의 신용상태·대출특성·시장의 금리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대출금리에 기본 8%포인트를 가산해 연체금리를 산정 한다는 것.
기존 대출이나 신규 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경우는 최고 연체금리가 19%로 제한하기로 했다. 통합국민은행은 또 연체기간별 차등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빛은행도 최근 연체발생 기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기존 19%에서 17%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연체금리 부과체계 개선안을 은행에 통보,올해초까지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들의 연체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개선안은 현재 연 18~19% 수준의 연체금리를 표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고객별 신용도에 맞춰 대출금리를 차등화 시킨 후 여기에 연체기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 가산금리(스프레드)는 △제재 성격의 범칙금리 △은행의 기회손실 및 운영손실 △충당금 적립부담 등을 합한 것이다.
고 미 기자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