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연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통합국민은행이 내달부터 연체금리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금감원 차원에서 현행 획일적인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대출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합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일괄적으로 연19%를 적용하던 연체대출금리를 ‘차주별 대출금리 + 8%포인트’방식으로 차등화,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 연체금리는 연14%, 최고 연체금리는 연21%로 제한해 적용하는 대신 고객들의 신용상태·대출특성·시장의 금리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대출금리에 기본 8%포인트를 가산해 연체금리를 산정 한다는 것.

기존 대출이나 신규 대출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의 경우는 최고 연체금리가 19%로 제한하기로 했다. 통합국민은행은 또 연체기간별 차등화 방안도 강구중이다.

한빛은행도 최근 연체발생 기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기존 19%에서 17%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연체금리 부과체계 개선안을 은행에 통보,올해초까지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들의 연체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개선안은 현재 연 18~19% 수준의 연체금리를 표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고객별 신용도에 맞춰 대출금리를 차등화 시킨 후 여기에 연체기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프레드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이 가산금리(스프레드)는 △제재 성격의 범칙금리 △은행의 기회손실 및 운영손실 △충당금 적립부담 등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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