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도 원산지를 표기키로 했다.

대상 제품도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드레일 등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을 포함해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된다.

한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로하는 물자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