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용담동 주민 16명만 배상 화해권고결정

도두·이호·외도동 주민 4141명 제기한 소송도 조만간 재개될 듯

제주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기준 소음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이 일부 주민에게만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제주시 용담동 주민 5796명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기준치에 부합하는 16명에게만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용담동 주민 8225명은 공항소음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2008년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2월9일 소음피해 기준을 85웰클 이상으로 정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2년 7월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0웨클로 정해 배상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15일 제주공항 주변을 도시화된 지역으로 판단, 배상기준 소음도를 85웨클로 적용했다.

이에따라 최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85웨클 이상에 해당되는 16명만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주시 도두·이호·외도동 주민 4141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소송은 2013년 7월 제주지법에 접수됐으나 용담동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영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다 지난해 11월에야 첫 심리에 들어가는 등 뒤늦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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