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벌금형 전력 “토양·지하수 오염 엄중한 처벌 필요”

법원이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당량의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의지를 표명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8)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A농장 소유자로서 A양돈농장이 가축분료 불법배출로 2회 적발돼 배출시설이 취소됐는데도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동안 약 2000t을 불법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미신고 초지에 액비 32t 가량을 무단 배출하고 이 가운데 10t 가량이 우수관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젖소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136t 가량을 토지에 무단 배출했다가 기소됐다.

정 판사는 “조 피고인이 고령이나 환경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불법배출량도 2000t에 이른다”며 “동종전과로 벌금 5회의 처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