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호 북제주군의회의장은 16일 “오는 18일 대구시 달서구 의회에서 개최되는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유재산을 임대, 조성된 초지를 재산관리청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다뤄진다”고 밝혔다.

 북군의회는 지난해 정기회 당시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중점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청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 따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이는 현행 초지법이 대부료만 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임대 토지를 시·군이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려면 초지조성·시설물 투자 비용을 임대자에 지급해야 하는등 시·군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군의회는 개선방안으로 초지조성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초 목적대로의 이용실태 등을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초지조성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초지조성후 초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전용을 금지하도록 개정하는 방안 등의 의견도 내놓고 있다.<강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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