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헤어지자는데 화가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스트바 종업원 황모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은 과격하고도 무자비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동거중에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갚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동거하던 피해자(30)가 평소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8월 24일 오전 9시10분쯤 이날도 늦게 귀가한 것을 질책하자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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