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사고 매해 20건…한일 어업협정 결렬 등 원인

제주어민들이 '목숨 건 원거리 조업'을 감행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 어민들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넘어 원거리 해역에서 당한 해양사고는 2012년 30건, 2013년 23건, 2014년 26건 등 해마다 20건을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건의 원거리 조업 사고가 발생해 이 중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이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주 어민들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은 중국어선들의 무분별한 불법 조업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EEZ 내부 해역의 갈치 등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6월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우리나라 어민들은 갈치 어장이 형성되는 일본 EEZ 내에서의 조업에 나설 수 없어 보다 먼 중국 해상으로 출항을 강행하고 있다.

제주 어민들의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EEZ 내 해역의 어족자원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기상악화 등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조업이 아닌 선단을 구성해 조업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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