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전력공사 소유 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이영호 판사는 한국전력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제주도에게 14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한전 조천변전소 인근 토지 1420㎡로 지난 1987년 인근 토지와 분할하면서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다.

한전은 1990년 7월께부터 제주도에 여러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며 지난 2014년 5월 다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해당 도로는 조천변전소 앞을 통과하는 형태일 뿐 조천변전소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제주도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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