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단위로 적용하던 보험요율도 시·군단위로 적용하는 한편 보험료 분납제도를 도입하고 필지별 가입도 허용된다.
신규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1000㎡(비닐하우스는 330㎡)이상이 돼야 취득할수 있었으나 오는 4월부터 임차면적을 포함해 농업경영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능해져 소규모 농지거래가 활성화되고 농지관리위원 2명의 확인을 직접 받던 것을 읍·면장에게 의뢰해 받을수 있게 된다.
농지전용부담과 농지조성비가 통·폐합돼 농지조성비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도매시장의 모든 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던 것을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출하비를 도매시장 법인이나 도매인이 부담, 출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의 고유사무이던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표시조사 업무를 올하반기부터 시·도와 공동으로 맡게 되며 품질인증 농산물 표시가 단일화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감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시행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30만원에서 과태료외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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