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에서 등굣길 여고생들을 성희롱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제주시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강모양(16) 등 여고생 3명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여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자 같이 버스에 탑승한 후 다른 여고생에게 말을 걸고 강간치상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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