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5시15분께 제주시 오라2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주인 조모씨(56·여)의 애완견 1마리가 질식사했다. 또 주택 31.3㎡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6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향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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