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라는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2억1000만원을 시민에 환급.

또한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도 도입.

주변에서는 "시민들이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돌려줘야할 세금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적극성도 필요하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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