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일정 거리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오등동 주민 1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거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주민들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업자 N삭 허가받은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는 저장능력을 가정하면 39m로 원고들이 안전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가지게 될 이익은 단지 생활의 불편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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