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4~11월 적정성 평가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등 제주지역 집유장 2곳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11월 지자체·소비자단체·검역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29개 도축장 및 62개 집유장을 대상으로 '2016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제주지역 포유류 도축장인 제주축협축산물공판장과 가금류 도축장인 ㈜한라씨앤에프,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집유장인 ㈜제주우유 등 4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제주축협 유가공공장과 ㈜한들코리아 제주지점 등 집유장 2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부는 부적합 평가를 받은 2곳을 제주도에 통보,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시에 위생 감시를 진행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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