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부의장(77)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7일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 전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조모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의정부지검에 5억원이 넘는 또 다른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해당되지 않는 궁핍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현경대 정치자금 혐의수사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혓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는 증인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 그리고 그 증인의 인간됨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에 의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모씨는 5년 전인 경남 통영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에도 경기도 부평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000만원을 사기친 혐의로 고소당해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의정부지검은 당시 조모씨로부터 “현경대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받아 현 전 부의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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