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이 해양군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다. 입장료와 관련된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군은 지난 2000년 8월 우도와 추자도 및 해상일원 121㎢를 해양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동안 공원입장료와 도항선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해 방문객 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부터는 도항선업체에 위탁해 공원 입장료로 함께 징수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도민 할인혜택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다.

우선 만장굴이나 천지연, 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인 경우 도민입장료를 면제하는 반면 군립공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형평성을 결여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북군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할 문제다.

북군은 3월까지 지역주민의견 수렴과 공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여부와 그 폭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 현재 30명인 단체입장을 10명선으로 낮춰달라는 관광업체의 주장도 같이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지난해 3억100만원의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올려 주차장 3곳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2동 등 편의시설 확충에 재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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