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도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지난해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예금자보호한도 축소, 이자소득세율 인하 등 ‘메가톤급 변수’는 없지만 알아두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거액 예금자들도 ‘세(稅)테크’를 통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금우대 저축 가입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전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10%의 이자소득세만 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체크 포인트.

비과세 저축 통합관리 제도 시행으로 올해부터 비과세 저축이라도 1인당 가입한도 내에서는 금융기관간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종래엔 비과세 저축의 경우 1인 1금융기관 거래만 가능했었다.

종합소득세율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각각 10%씩 인하되는 것도 주요한 변화중 하나.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세율이 종전엔 40%였으나, 올해부터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 역시 과세표준 금액별로 각각 세율이 10%씩 인하된다.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연간소득 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 로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30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이하는 10%, 4500만원 초과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용직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하루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 소득공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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