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또는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다만 민법은 단기소멸시효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 의사, 약사의 치료,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여관, 음식점의 숙박료, 음식료 등에 대해서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해 소를 제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 권리의 불행사라는 지속적인 사실상태와 조화될 수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 3가지가 있다.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B의 부동산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본안소송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B가 A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문제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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