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폭·길이 규격 미달 22곳
표지판 정비대상 84곳 불편 초래…"정비 작업중"

제주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격을 무시한 채 엉망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제주시내 공영주차장 26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2곳이 장애인 시설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체 주차면수의 2%~4%까지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면 규격은 휠체어 사용과 보행통로 마련을 위해 일반 주차구역의 약 1.5배 규모의 폭 3.3m·길이 5m 이상 보장돼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제주시 이도2동·화북동·아라동 무료주차장 등을 포함해 총 22곳에서 규격보다 폭이 좁거나 길이가 짧아 장애인 통행이 어려운 주차면 44곳이 확인됐다.

이 외에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노후되거나 훼손돼 정비가 필요한 공영주차장도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적합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격 미준수 주차면의 경우 지난달 정비작업에 돌입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반면 노후 표지판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장애인 주차면에 대해서는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 표지판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초 정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해 올바른 장애인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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