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보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예방지도담당

해가 바뀌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률이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될 예정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의 경우 11층 이상일때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민안전처는 우선 이같은 문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내년 1월중 스프링클러 설치강화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2018년 1월부터는 개정법률을 시행해 국민생활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현행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으 로 하려는 자로 확대,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해 법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해소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시설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부과했던 과태료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는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시기도 구체화됐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지위승계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시기가 불명확했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짜에 맞춰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도 개선됐다. 현행 업종변경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새로이 발급하던 것을 단순 업종변경인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법과 규정은 세태를 반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소방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전을 위한다면 강화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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