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사 작업중 농기계 등에 의한 재해사고를 당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시지역 2000농가에 대해 공제료 가운데 농가부담액 3천640만원 전액 시가 부담키로 했다.
지난해는 국비와 농협지원 50%와 농가 자부담 50% 때문에 농업인 가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제주시에서 지원됨으로써 농협부담금까지 포함해 3000명의 농가가 무료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가는 연간 1인당 재해공제료로 1만8200원을 납부하면 사고를 당할 경우 농가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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