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시지역 3000여 농가가 무료로 농작업 상해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농사 작업중 농기계 등에 의한 재해사고를 당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시지역 2000농가에 대해 공제료 가운데 농가부담액 3천640만원 전액 시가 부담키로 했다.

지난해는 국비와 농협지원 50%와 농가 자부담 50% 때문에 농업인 가입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제주시에서 지원됨으로써 농협부담금까지 포함해 3000명의 농가가 무료로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가는 연간 1인당 재해공제료로 1만8200원을 납부하면 사고를 당할 경우 농가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