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기상대는 지난 61년 서귀동 538번지 3900여㎡(국유지)에 들어섰으며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구로 시내 최대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서귀포기상대가 들어서면서 주변 건물에 기상업무법이 적용돼 신규 건축물과 증축 건물의 높이가 제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서귀포기상대가 시내 상가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개인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기상대 이설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방동 일대 수백필지에 달하는 토지들이 건물 증축과 신축시 기상업무법에 저촉돼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변 토지주들은 “관측소를 이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기상대 관계자는 “이설을 할 경우 기상관측 자료의 연속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아직 이설을 검토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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