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부동산업자 A씨(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귀포시 중문동 모 호텔에 투숙하던중 이날 새벽0시28분께 호텔 복도에서 피해자(30·여)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자신의 호텔방으로 유인해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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