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최근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일부 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번복하는 등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간 논란 끝에 회의는 파행됐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만 21세로 시작돼 지난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로 낮췄다. 그리고 지난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만 18세의 참정권 보장이 세계적인 흐름인 것만은 사실이다.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근거들은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이면 참정권이 주어진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교육·근로·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한 나이지만 선거권만은 19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맞서는 반대 이유로 18세는 아직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올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약 63만명의 젊은 유권자를 흡수하기 위한 야권의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시국에 촛불집회나 SNS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결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논리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선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만 18세면 그들의 미래를 그들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다. 단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한 접근이 돼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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