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국제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왕씨의 밀입국을 도운 중국인 A씨(34)와 귀화중국인 이모씨(48)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귀화중국인인 또다른 이모씨(43)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왕씨는 중국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지난달 18일 오후 10시19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심사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다고 오후 10시50분쯤 공항 서측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중국으로 강제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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