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P업체 법인·대표 각 400만원의 벌금 처벌
벌금 비웃듯 이후에도 숙박영업 여전…엄중처벌 필요

속보=최근 서귀포시내 대규모 공동주택을 숙박시설로 둔갑, 불법 운영하던 P업체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형사 고발된(본보=2016년 12월 20일자 5면)가운데 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법을 비웃듯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P업체는 2014년 서귀포시 토평동내에 대지면적 9950㎡ 연면적 7947.13㎡ 규모로 9동 원룸형 연립·다세대(194세대)와 대지면적 9987㎡ 연면적 7852.82㎡ 규모로 8동 원룸형 연립·다세대(182세대) 등 모두 37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지난해 완공했다.

이후 P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숙박업소로 홍보 및 객실 예약을 받고 있으며 프런트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 형태로 운영해 오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시는 P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지난해 30일 P업체 법인과 대표에게 각 4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P업체는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숙박예약을 받는 등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배짱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골프장이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버젓이 일삼는 데는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 서귀포시가 P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에 이어 사법당국에 한 고발조치가 전부다.

여기에 벌금형이 내려진 이후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고발조치 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고 이후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벌금을 내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조장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P업체는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돼 벌금이 내려진 상태"라며 "앞으로도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