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무신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초등학생에게 막대기를 이용해 수십차례 때렸다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J씨(4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월 16일과 28일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내 공부방에서 경도 지적장애 어린이(11)가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 등을 9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신체적 상처와 10개월간의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해자 어머니가 피해자와 함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범행에 이른 점 등을 판단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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