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양돈업체에 돼지를 공급하면서 정산금을 허위로 낮춰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도내 축산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사기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축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축산업체 3곳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다.

B씨는 지난 2012년말부터 2014년 4월까지 모 양돈업체로 출하받은 흑돼지의 두수를 줄여 원료육정산서를 작성하거나 단가를 임의로 낮춰 정산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 278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버브로 4억9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기소됐다.

B씨는 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원료육정산서를 묵인해주는 등의 대가로 4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