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치러진 4·13 총선 당시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지용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14억원 상당을 재산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강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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