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에 대한 수협공제 국고보조대상이 10톤에서 20톤미만으로 확대된다.

수협제주공제보험사업소는 10일 어업인들이 수협공제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보조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연근해어선 75척이 추가로 국보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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