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애월 고성 주택건설사업 청구 기각
일정 규모 이상의 연립주택 건축에 따른 규제를 피하려고 토지를 쪼갠후 사업을 추진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제주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A건설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주식회사A와 B도시개발 등 6개사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2만7000㎡의 토지를 각각 5000㎡ 로 개발해 단지별로 30~40세대씩 총 230여 세대의 연립주택을 조성하려고 제주시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원고 등은 결국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를 5000㎡ 미만, 세대수를 50세대 이하로 한 것은 도로 너비 10m 이상이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신청 승인을 거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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